같은 브랜드 의상 & Nbsp; 이창은 무한보다 백 위안에 가깝다
동일
브랜드
무한 매장 안에 백 위안 가까이 비싸다.
요즈음 무한 여객상 선생은 전보로 고소를 했다.
의창시 물가 부문은 가격만 표시하면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류 상품은 시장 가격에 속하기 때문에,
판매
자주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다.
전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그는 어느 야외 스포츠 브랜드이다
복장
충실한 고객은 얼마 전에 이창의 매장에서 이 브랜드의 옷을 구매할 때 같은 옷 가격은 무한보다 백 위안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한의 공급업체와 연락을 받았는데, 의창매장에서 판매한 옷이 무한보다 비싸다"고 분명히 말했다.
전 씨는 전국 체인 브랜드인 만큼 상품의 정가에서 가격 차이가 큰 상황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들은 전선생이 이창시 물가부문에 대해 문의했다. 시물가국 일꾼들은 현재 의류 가격은 이미 놓았고, 판매자는 자주가격을 정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명시표가 바로 합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상인들은 이미 가격을 명확히 표명하여 매매 쌍방의 자원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가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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